유지보수
(주)그린시스템은 수질원격감시체계(TMS)의 위탁(유지)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『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』 제 38조의 6에 따라 『측정기기관리대행업』을 등록을 했습니다.

위탁(유지)관리
- 긴급보수 : 24시간 전화접수 및 현장출동지원
- 주간점검 : 주 1회 혹은 격주 1회 방문점검
- 월간정점 : 월 1회 정밀점검
- 대 정 비 : 년 1회( 정도검사 전)
- 정도검사 : 년 1회 정도검사 대행(국가 공인기관)
- ※ 소모성자재 및 시약 공급은 계약시 별도협의
자체관리 지원
- 긴급보수 : 고객의 요구시 보수지원(수리비 발생)
- 정도검사 : 용역계약 체결 후 지원(별도계약)
- 자재지원 : 서비스 자재 및 시약은 요구시 공급
- ※ 정도검사 대행시 대정비(Over-Haul)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및 시험 /검사용 표준액 구매를 계약 에 포함
